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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휴넷, '비대면 서비스 바우처'로 중기 법정의무교육 지원

      [서울경제TV=윤다혜기자] 휴넷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자 ‘비대면 서비스 바우처’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.‘비대면 서비스 바우처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확대를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다. 에듀테크,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(400만 원, 자부담 10% 포함)를 지급하는 형태다. ‘법정의무교육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. △산..

      산업·IT2021-03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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